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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집행유예 확정

2026.08.13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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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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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해 1천3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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