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모레로 예정됐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정화수 떠놓고 빈다라고 할 때 목소리가 약간 긴장된 티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먼저 법정 투쟁이 한 2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양지열]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이 지사에 대해서 그 선거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고요. 크게 정리를 하자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실적, 성남시장으로서의 실적을 부풀렸다든가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검사를 사칭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과 함께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상대방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거짓말로 대답을 했다라는 식의 그게 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았던 것이고요.
1심에서는 당시 시장으로서 뭔가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형을 입원시킨다기보다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멀쩡한 형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는 자연스럽게 같이 무죄로 갔었는데 문제는 항소심에서는 이게 좀 갈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무죄로 봤는데 그러나 방송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느냐. 실제로 뭔가 진단을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도 맞았고 가족들도 입원을 추진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을 왜 하지를 않았느냐.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본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이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비슷하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항소심 판결이 그랬습니다.
[앵커]
아무튼 나름대로 상당히 거친 행동을 보였던 형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직권남용이 됐었는데 그건 다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인 거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무죄, 2심은 다시 유죄인데 지사직이 날아갈 수 있는 3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상실이니까. 그런데 대법원에 가져갔는데 대법원이 결정을 빨리 하면 되지 그걸 또 소부에서 합의체로 가져가는 이건 또 뭡니까?
[양지열]
소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서에서, 그러니까 대법관분들 세 분이서 회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관 전원이 글자 그대로 참여를 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우리끼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수결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사안들이 가냐 하면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사건들, 아니면 이게 법을 해석한다고 하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의미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법원에 있는데 직권남용이라든가 허위사실 공표, 특히 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디까지 범위를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이면 실제 지사직, 내지는 시장직, 자치단체장, 정치인으로서의 선거가 무효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찍어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되돌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7명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어떤 결정이든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소부라고 하는 부분적인 대법관들 논의에서는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서로 달랐던 모양입니다, 의견이. 그렇죠?
[양지열]
그게 서로 달랐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한번 최종적인 결정, 우리 법률용어로 리딩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판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저는 취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심각한 판례일 수 있으니까 한번 판례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사실 심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사직도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피선거권이 5년 박탈이니까.
[양지열]
5년 박탈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도 다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도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정말 오늘 밤 잠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앵커]
지금 인터뷰에서 제가 잠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가 대개 한 15 내지 16% 정도였는데 이걸 절반으로 줄여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6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전에 지지 찬성은 한 30%였는데 이게 70%까지 올라가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평가 1위. 이런 수치들이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영향이 가해지나요?
[양지열]
사실 그걸 법리상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로도 법리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이 대법관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 더 맞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논란들이 많았던 어떤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는 경기도민들이 지지를 보내서 지사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현재로서도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과연 이게 유죄, 무죄를 법원이 결정해서 그 자리를 박탈하는 게 법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일인가에 관한 고민만큼은 아마 판사분들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판결 자체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정 보셨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법을 따지는 거니까 조금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인터넷과 TV로 중계방송까지 되는 이 판결, 선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 읽을까요? 아니면 주문만 간단하게 한 줄 하고 마는 거 아닐까요?
[양지열]
그거는 대법원 판결을 최근 들어서 중요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법원은 공개주의가 원칙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누구나 들어가서 방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방청을 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법관들이 결정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한다라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비춰본다면 사실은 국가들에 따라서 법원 내 재판 자체를 생중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법원은 그거는 좀 폐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만큼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왜 그런 이유, 어떤 이유에서 우리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를 국민들께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특별하게 법원 중계를 생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순하게 결정, 주문만 그렇게 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요지는 충분히 아마 읽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하긴 그런 점에서 판결 요지를 충분히 읽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어느 쪽으로 결정나든 정치적인 여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출마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2위란 말이죠. 대선 후보로서는. 그 판도도 뒤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비극적입니다마는 부산시장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잘못하면 재보궐선거가 엄청 커집니다.
[양지열]
내년에 만약에,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 지사 입장에서의 안 좋은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권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 거의 부산과 서울, 전국의 1, 2위 도시에 경기도라는 가장 큰 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유권자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셈이 되는 거거든요. 여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피할 수 있게 돼서 이 지사가 내일 구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사 개인적인 경기도지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대선가도에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많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혹 제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일거에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정치인으로서는.
[앵커]
사실은 이재명 지사 하면 성남시, 경기도. 경기도를 벗어나면 또 여의도로 오면 조직력이 사실 별로 없고 힘이 좀 딸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이 이 지사한테 나름대로 유리하게 난다면 그 탄력을 받아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도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쪽의 결론과 좋은 쪽의 결론이 단순하게 개인이 구제되는 것을 넘어설 정도의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의 판기를을 예단할 수 없으니까 말은 조심해야 되겠고 판결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 해야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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