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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 징역 4년

2020.07.17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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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한국까지 쫓아와 성폭행...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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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32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전 여자친구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지난해 자신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자 B 씨를 만나겠다며 두 달 뒤 쫓아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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