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故 최숙현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스포츠 폭력 추방을 위한 특별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체육단체장 비상대책회의 의견 수렴 끝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폭력 다중 감시체제 구축, 훈련 방식의 전면 전환과 인권교육 강화, 근본적 체질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자는 즉각 직무 정지에 이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무관용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혹 행위를 무기명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문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며, 비위가 잇따르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비리 총량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합숙 허가제'를 도입해 훈련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여성 선수 상담 때는 두 명 이상 동석 등 세부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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