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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임대차보호법 처리

2020.07.30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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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어제(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뒤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주인의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에 대한 표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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