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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핵연료세 신설 법안 발의..."안전 재원 활용"

2020.08.01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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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료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 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900억 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세금을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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