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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축구 경기 중 상대 향해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

2020.08.04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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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축구 경기 중 상대 향해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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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축구 규정 결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다른 선수나 심판에게 고의로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나온 방침이다.


4일(한국 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IFAB는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IFAB는 "모든 규칙과 마찬가지로 주심은 이런 기침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IFAB는 "선수 사이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침한 것은 우연이고 주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기침을 한 경우 심판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도 이번 결정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FA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당할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경우엔 '반스포츠적인 행동'으로 경고를 줄 수 있다"라며 "다만 일상적인 기침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향한 명백한 행위가 가해졌을 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하부 프로리그에서는 서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심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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