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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50억 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2020.08.06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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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으로 금리는 약 1.4∼1.6%입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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