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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10대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반려

2020.08.10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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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 10대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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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구속 사유인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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