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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항소하겠다"

2020.08.12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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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자들과 포옹하며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던 손혜원 전 의원.

선고를 앞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겐 답이 없었습니다.

[손혜원 / 전 국회의원 : (1심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1심 선고 결과를 받고 법정을 나온 손 전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에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9년 1월까지 지인 등 명의로 해당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14억여 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조카 명의로 건물 두 채 등을 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손 전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성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손 전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비밀 자료였다는 점을 인정한 건데,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종민 / 손혜원 전 의원 법률대리인 :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손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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