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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상습 위반 유럽리그 축구선수 벌금 700만 원 선고

2020.08.13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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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상습적으로 어긴 유럽 프로축구리그 소속 한국인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 범행이 반복적이었다면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5차례에 걸쳐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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