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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무더기 적발

2020.08.20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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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이나 홍조를 낫게 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화장품을 불법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 효과가 있다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해 110건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하고, 4개 업체는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좁쌀 여드름과 뾰루지 완화나 홍조 개선, 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보이도록 한 광고가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닌 데다 피부 개선 효과 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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