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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벗어...재심 항소심도 무죄

2020.08.21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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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양동화 씨와 김성만 씨가 3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 씨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양 씨와 김 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학할 당시 북한에 포섭된 뒤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들은 복역 13년 만인 1988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양 씨 등은 2017년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안전기획부의 강제연행과 구금이 불법이었다며 재심을 개시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죄가 됐던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등 증거 대부분이 불법 수사로 강제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피면서 고초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법원과 재판에 대해 느꼈던 절망과 좌절이 이 판결로 작은 희망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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