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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 탄압?"...사실은?

2020.08.27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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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이 이렇게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정부의 방역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종교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이 주장하는 종교 차별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이들은 헌법과 형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여러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한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고요.

형법 제158조에는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헌법을 무시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영문 목사 /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 23일) :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가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기본 헌법을 정부가 무시하고 함부로 행정 명령을 내리느냐….]

[앵커]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알고 있는 헌법의 가치인데, 그러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정부,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집합 금지의 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권리가 충돌하게 될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 지금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지 조치는 물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한적,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에 반해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실패하게 되면 국민 건강권에 미칠 훼손은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이익 형량 해봤을 때 국민 생명권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놔두고 교회의 대변 예배만 금지해 종교 차별이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지자체의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종교차별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 종교시설 행정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은 15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종교시설 7560곳에 해당합니다.

교회 6989곳, 사찰 232곳, 원불교 교당은 53곳에 달합니다.

또, 현재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이 대면예배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각 종교계는 속속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불교계는 대면 모임을 일시 중단하고, 전국 사찰 137곳 운영 중인 템플스테이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전국 16개 교구 중 군종교구와 대전교구, 의정부교구는 전면 미사를 중단하고 온라인 미사로 전환했습니다.


원불교는 다음 달 6일까지 일요법회와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슬람교도 지난 19일부터 서울중앙성원과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이슬람 성원 예배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교회가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는 것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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