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 손 안 잡아줘"...소방대원 폭행한 40대 실형 선고

2020.09.02 오전 08:24
AD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가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5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