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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어려운 국민 먼저"...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최종 확정

2020.09.0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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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죠.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은 어떤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4차 추경의 핵심이라고 하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성실히 따르겠다면서도 강한 비판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각 당별로도, 의원별로도 여러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1야당도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현근택 전 상근대변인께 먼저 어쭤보겠습니다.

이제 지원 업종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남은 것 같은데요.

[현근택]
지금 아마 큰 틀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거리두기를 하면서 영업을 못 하게 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체육시설.

[앵커]
아예 금지.
[현근택]
그렇죠. 아마 그런 데는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100만 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아니면 여행업계는 1000만 원 얘기고 나오는데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은 영업은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된 데가 있죠.

식당 같은 데 영업은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된 그런 데는 아마 매출 감소를 아마 카드라든지 아마 확정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계층을 따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구체적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 정도를 아마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1차 때는 전 국민도 했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일렬로 세워서 소득을 50%냐, 70%냐.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앵커]
그래서 건보료 기준으로.

[현근택]
그렇죠. 건보료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번은 그건 아니죠. 선별지만 지난번 1차 때와는 다른 기준이다.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큰 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앞으로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보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감소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형평성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이준석]
실제로 카페나 이런 곳에 일괄적으로 PC방이나 카페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하나의 안이 나왔었는데 그것 자체도 지난주에 얘기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업장마다 크기도 다 다르고 손실의 폭도 다 다르고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숫자도 다 다르고 한데 그에 맞는 비례성에 맞는 이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정치권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권이 더 야속하게 느끼고 더 답답하게 느끼는 건 이재명 지사 같은 반응이죠.

당연히 이것을 세분화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형평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에게 충분한 금액이 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자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분에게 많은 보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예고된 혼란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그 예고된 혼란을 대선 주자로서 봐라, 니네 두고 봐라, 이제 혼란이 생길 것이다.

혼란이 생길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이 옳다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매출 기준으로 보통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득신고는 차년도에 되기 때문에 바로 측정이 되는 매출 기준으로 갈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한 번 더 고심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영업금지업종, 저희가 영업금지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심각한타격을 입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업종의 범위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주 주말에 제가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독서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출 이전에 환불금 때문에 거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왜냐하면 2주 정도 이렇게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환불을 안 해줄 도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 보여준다면.

[앵커]
매출 기준으로 잡는데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군요?

[이준석]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환불을 미리 해버린 사람들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측정될 것이고 환불을 안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잡힐 것인데 언젠가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불거지겠지만 그때마다 정부에서 담담하게 원칙을 세워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앵커]
큰 원칙을 안 세우면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되냐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환불이라는 이런 경우는 사실 카드로 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카드로 했다가 카드로 취소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줬을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끊어준 경우는 상관없는데 요즘은 그런데 학원이나 독서실은 거의 영수증 끊어주는데요.

끊어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카드를 안 쓰는 분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리어카라든지 이런 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말씀처럼 금지된 업종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지만 감소된 분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준들은 이번에 아마 기준을 세우기는 저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이 기준을 세워두면 앞으로 3차, 4차 갈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공정하게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큰 틀에서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나 더 보면 재원 문제가 남는데요.

59년 만에 4차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액 적자 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현근택]
맞습니다. 결국 적자라는 것은 예산에 없는 얘기고 국채라는 건 국가가 돈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지급한다는 건데요. 저는 아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남은 예산이 없고요.

내년 예산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예산도 적자 예산 편성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4차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아마 보통 그전에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하듯이 OECD 평균보다 낮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4차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그런데 저희 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형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저희가 소위 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지난번의 지급 때문에 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왠지 다 줘야 될 것 같고 가구수 별로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예 2차 재난지원금 말고 다른 이름을 쓰자?

[이준석]
그렇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가야지 국민들의 혼란이 적은 것이지 1차 지원금, 2차주 지원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왠지 같은 돈인데 주다가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번에는 최소한 사업체를 유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업체를 유지하고 고용을 줄이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긴급성이 묻어나고 그리고 더 선별하는 이미지가 강한 자금으로 이름을 개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외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은 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차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성격이 달라였으니까 이름도 바꾸고 가는 것이 맞겠다, 혼란을 작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예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불필요한 예산 조정 없이 모두 국채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예산 조정을 지난번에 지급할 때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조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준석]
실제로 조정할 부분이 참 적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 위기가 만약에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 백신개발 전까지 1~2년 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복지시스템 자체를 한번 재설계하는 것을 작게나마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과거에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메르스 때 건강보험 재정이 거의 10조 정도 가까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건강보험 재정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좀 나아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내는 준조세 성격 돈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내는 세금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부가세도 그렇고 다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국채로 바로 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때도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느끼지만 결국에는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기든요.

저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구조의 재조정이라는 것은 당장 이번 지원금 전까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야당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장 추석이 이번 달 30일부터니까 이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서 추석 전에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져보고요. 선벌지급 결정되고 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계속해서 보편지급, 전 국민 다 주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따르겠다고는 했는데 SNS에 굉장히 강도 높은 글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전 최고가 비판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저도 뒤의 말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앞의 말,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간다,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본인의 소신, 아까 저도 이준석 전 최고의 말씀처럼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줬기 때문에 2차 그러면 당연히 전 국민 주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긴급구호자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살리기 자금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명칭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렇게 정부라든지 아니면 당을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언급하면서 약간 공격적인 단어를 쓴 거거든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동의 못 하겠다, 그래도 3차, 4차는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그때는 전 국민 지원해 달라,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조금 단순히 원망,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비난조거든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저는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선별지급하면 예고된 혼란이라는 겁니다.

예고된 혼란이기 때문에 야당마저도 지금 그 혼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옳으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혼란을 보통 야당이 타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 봐라, 이러면서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큰틀에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 모양새인데 오히려 민주당 내의 소속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고된 혼란을 놓고 이제 앞으로 혼란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이거는 부적절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인의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준석]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이런 표현까지 언급할 정도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야당 소속이지만 좀 의아한 표현이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생활고에 달리는 젊은 부부 사례를 들면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선의에서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차기 대권주자, 여권의 1, 2위를 다투는 주자다 보니까 국민에게 당과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적절한가,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든 게 이번에 전 국민 지출했으면 아마 지급받을 사람인데 이번에 선별하게 돼서 못 받을 것 같은 예를 든 것 같은데 아직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지금 정립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기준으로 이번 분들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선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는 분과 못 받는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정치 지도자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못 받는 분들이 아마 되게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수원 경기도청 앞에 가셔서 자영업자들 방문하셔서 현재 상황을 접근해 보시면 본인이 들었던 어떤 신혼부부의 사례 못지않은 그런 절박함을 표현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행보로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1인당 그러면 10만 원씩이라도 준 다음에 선별지급하자 이런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동근 전 최고위원하고 설전을 좀 SNS에서 벌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그러니까 절충안을 제시한 거였죠. 만약에 초창기에 나올 때는 10조 정도 받고요. 그러면 5000만 명, 10만 원씩이면 5조 정도이니까 5조 정도는 1인당 10만 원씩 주고 나머지 5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선별로 하자,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그거나 결국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7조를 5000만분의 1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큰틀에서 보면 선별이냐 전 국민이냐 하는데 어쨌든 당정청에서,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도 선별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보고요.

사실은 당내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책의 문제고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쨌든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그래도 당인으로서 아니면 당 소속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처신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지원금 문제는 크게는 선별지원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한 고비는 넘겼나 하지만 하지만 아직도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 그 사진기자 확진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런 케이스인가 보죠?

[현근택]
저는 아마 그래서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장에 출석해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인가 그렇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게 국회가 셧다운될 수 있어요. 출석을 해야만이 회의를 할 수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정검사 앞두고 있는데 이러면 국정감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전향적으로 현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셧다운되거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라도 투표를 하든지 회의할 수 있게끔 동의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도 국회의장도 제안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미리 얘기 안 했다 했는데 저는 그것을 빨리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앵커]
그러니까요. 계속된 확진자가 나오는 것 이게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도 있고 대정부질문도 있고요. 이것 좀 대책이 빨리 마련이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그런데 어쨌든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고 저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회에 보면 1만여 명 가까운 인원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취재기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왜냐하면 외부의 소통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확진자들도 취재기자 중에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온라인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취재가 불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바에야 지금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취재기자단을 꾸려서 풀단이라고 하죠. 꾸려서 취재 최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들이 존재할 것이고 저는 국회를 만약에 지금 국감이나 아니면 여러 일정들을 온라인상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한 국익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감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것을 온라인상으로 수용했을 때 사실 저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잘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은 있어야 되겠다.

[현근택]
그렇죠. 저도 항시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셧다운이 됐을 경우에 확진자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방역단체에서 며칠까지는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 못 나온다 이럴 경우만 하는 거죠. 항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 포함해서 어느 곳 한 군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광화문집회 여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에 집회하겠다, 이런 신고가 27건이나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포스터 하나 보실까요? 10월 3일 2시 자유우파 집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핸드폰 오프. 이런 게 있습니다. 핸드폰 끄자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마 방역당국에서 추측을 하고 있냐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위치 추적을 못 하게, 여기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건데요. 휴대폰이 사실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CCTV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중국은 하지만. 그렇다면 신용카드, 교통카드 안 쓰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라서 저는 이것은 방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고인원도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준석]
일반 대다수 대중이 보기에는 보수가 초록이 동색이다 해서 다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저런 거 주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강경 보수적인 측면을 가진 분들, 본인들께서 애국보수라고 본인을 지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저거는 애국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저런 식으로 집회를 강행하게 된다면 애국 보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진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살 수도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러면 특별하냐. 그렇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집회의 연장선 속에서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 또 무슨 탄핵 반대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실익이라는 것이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저거 신청하신 분들이 있다면 철회하시길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의견이 대다수인 건가요?

[이준석]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집회에서, 8.15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을 봤을 때 그분들은 저희가 미온적으로 항상 그런 집회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저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안에 보면 저도 포함해서 김종인, 이준석, 김무성 다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런 거리두기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은 모두 금지 통고했는데 지금 다시 법원이 집회허가를 판단해야 될 상황이 올까 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 법으로라도 막겠다. 행정청에 항고를 하면 정지 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 이렇게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도리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정말 위헌적인 법이다라고 생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 한해서 집행정지를 하도록.. 현행 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다시 집행을 정지한다? 이거 법원 위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틀린 말씀이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틀린 말씀. 왜냐하면 지금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를 막는 원천 조항. 즉 실제법은 감염법예방법과 집시법입니다, 두 가지. 그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단체가 하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불허한다고 개정안을 낸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손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이수진 의원은. 절차조항으로, 재판조항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1차 1심 법원의 의견이 서로 갈릴 때 2심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하게 해 달라.]

[앵커]
김기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집회를 자제하는 건 도리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현 의원, 박범계 의원, 그리고 현근택 전 대변인까지 전부 다 법률가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뭐냐 하면 일단 서울시나 경찰에서 집회금지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집행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 집회금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즉시 항고를 하는데 즉시항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다시 집행정지하는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이수진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방역당국의 얘기를 들으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그 즉시항고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효력을 주자.

그러니까 1심에서 법원이 집회해라 이렇게 했지만 이의제기를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만약에 방역당국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효력을 정지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예요.

절차적인 문제로 실제로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행정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다시 법원에 집행금지 신청을 할 건데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8.15 집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 자체가 가능하다?

[현근택]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즉시항고 자체는 집행금지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집회를 허가해 준 경우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주자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왜냐하면 그전에 어떤 개정안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방역 문제로 집회금지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단체 의견을 듣자는 개정안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사실 이런 집회 허가에 대해서 방역과 맞물려서 문제가 된 것이 이번에 8.15 집회가 처음 이슈가 된 것일 텐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판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 서울시가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옥상옥을 빚자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결정이 법원보다 권위 있는 판단이라고 우리가 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또 2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또 하나 옥상옥을 두자고 할 것인가.

흔히 있는 옥상옥 논리로서 이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현근택 부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판단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례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는 것 정도는 법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광화문 집회 때처럼 이번 개천절이 또 한 번의 기폭제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니까요.

현명한 국민들의 협조와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제를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문제, 지금 정치권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시절에 평창동계올림픽이죠. 여기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란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 녹취까지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준석]
실제로 평창 올림픽 때 60여 명의 통역 지원을 카투사 병 중에 보내게 됐는데 그때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카투사를 총괄하는 대령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실 워낙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회유가 많아서 그걸 추첨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비뽑기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르게 된 과정 속에서 추미애 장관 측이 직접적인 회유나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탁이 너무 많아서 결국 제비뽑기로 선발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반영은 안 된 상황이네요?

[현근택]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아마 연대장이죠, 모 대령 진술로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봤으면 그 아들이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래서 아마 면접이나 서류로 했으면 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바꿨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래서 해서 안 됐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될 수도 있었는데 안 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청탁이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역차별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론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 법적인 문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 그러면 본인의 권한이라고 그러거든요.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통역병을 선정할 권한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탁금지법 얘기 나오는데 청탁금지법도 위법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 저는 예를 들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처럼 원래 면접으로 한다,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청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 지금 뉘앙스를 보면 혼자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60명 선발하는데 여기 저기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를 바꿨다는 건데 그 바꿀 권한이 저분한테 있는지 저는 그것도 약간 의문입니다.

[이준석]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실 추미애 장관에 대해 지적되는 사안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대범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기준 잣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를 보면서 연상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었냐 하면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다루고 있을 때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직 변경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앵커]
그때 코너링 얘기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의병으로 복무하는데 거기서 운전병 역할로 복무하는 것이 더 나은 복무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와서 증언하면서 코너링이 좋아서 그랬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가했던 그런 어떤 비판에 비한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보면 코너링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실 인신공격을 했으며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출국금지까지 됐습니다.

입국 시 통보 조치까지 당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만약에 수사가 진척돼서 어떤 게 나온다면 여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현근택]
많은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록은 1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육군에 자료가 없냐 그러는데 1년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휴가 같은 경우에는 30일 내 돼 있지만 정기휴가는 병이 28일인데요. 그 규정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육군하고 카투사가 근무 환경이라든지 휴가일수라든지 그 요건이라든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근거가 없이 병가를 갔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아마 진단서를 3개 공개했거든요. 처음에 왼쪽 무릎을 수술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은 군대 와서 수술을 했해서 그 과정에 대한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저는 특혜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이 휴가 연장에 있어서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냐 이 부분인데 지금 다 기록들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육군과 카투사의 기준이 다르다. 1년 동안 보관한 다음에는 그러면 카투사는 없애버립니까?

[현근택]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왜냐하면 아들은 제출했다는 건데 연장할 때도 그렇고 진료기록을 제출했고 사실은 어제 공개한 게 모든 진료기록은 아니에요.

지금 3가지 정도는 소견서만 구경한 것이고 진료기록이라든지 제출했다는데 왜 군에 없는지는 그거는 아들이 해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사실 진단서라는 것이 끊은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에 본인이 공개한 진단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병가가 연장된 이후에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앵커]
병가 이후에?

[이준석]
그렇죠. 24일인가 뒤에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또 문제를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속 등장하다가 요즘 민주당 쪽에서 언급을 안 하는데 그 보좌관이라는 분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맡았던 것인지.

제가 추미애 장관의 해명을 다 조합해 봐도 그분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화를 한 건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단순히 문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추미애 장관 아들분은 이 간단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을 스스로 못해서 보좌관이 문의를 대신해줬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문의를 하려면 보통 군대 내에서 본인의 계선상 위에 있는 상관한테 문의를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으나 왜 그 절차에 대해서 국방부에다가 보좌관이 문의를 하는지.

저는 그리고 이것을 보좌관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인데 이제는 또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문제 있다고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현근택]
말씀드리면 지금 6월 22일자 진단서이기 때문에 2차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진단서 내용을 보면 6월 8일에 수술했어요.

1차 병가 중에. 그리고 그 진단서에 보면 3개월 동안 가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1차 진단 병가 중에 수술을 받았고 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거기 때문에 사실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지금 얘기처럼 사실은 문의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마 이 휴가 간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병가를 갔고 3차에서는 사실은 개인연가를 쓴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카투사 규정에 개인연가는 언제든지 자기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대 사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앵커]
카투사 규정을 저희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추 장관 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뭔지 왜 전화를 못하고 본인이 못하고 보좌관이 했는지 이거는 아무도 해명을 못합니다.

[앵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 본격 제기된 7월부터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해서 줄곧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해 왔었는데 이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7월 1일) : 아들의 신상 문제여서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7월 27일) : 소설을 쓰시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9월 1일) :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추미애 / 법무부장관 (9월 1일) :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앵커]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쭉 듣고 오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

지금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동부지검이 사건 은폐와 조작의 공범이다, 이런 말까지 김기현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요.

지금 특임검사를 임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까지 가자, 이런 얘기가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준석]
이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게 된 근거를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동부지검에 진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부지검 측은 며칠 전에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진술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자아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에 비해서 너무 길어지고 있다.

8개월 동안 이것이 진실이 규명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판단 때문에 적어도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가능성, 또는 어떤 외압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야당이 먼저 제안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아니면 수사지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정성을 담보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늦어지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 소설 쓰고 있네 같은 뉘앙스로 나오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동부지검이 수사에 진척을 내고,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저는 특임검사, 특별검사 논란도 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현근택 대변인님, 특임검사하고 특별검사는 다르죠?

[현근택]
그렇죠. 특임검사라는 것은 검사의 비리, 진경준 검사 이런 것처럼 결국은 검사의 비리에 대한 게 특임검사고요.

[앵커]
그러면 이것은 검찰총장이 임명합니까?

[현근택]
검찰총장이 임명하죠.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돼 있죠.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인데 국회 법이 통과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임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봐요. 진료기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해명하는 게 낫다고 보고 지금 얘기처럼 진술을 했는데 조서를 안 적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본인이 동의하면 영상으로도 찍거든요. 그런데 진술조서라는 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직권남용이 되거나 강요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나오는 것으로는 문의 정도를 가지고 그게 강요나 직권남용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언제든지 검찰 조사는 법정에 가서 또 부인하면 효력 자체가 없어요.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면 돼요.

이 진술조서에 넣었냐 안 넣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은 지금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이런 거고 야당에서는 검찰 조사 못 믿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년 조국 아빠찬스에 이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준석]
실제로 병역 문제나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에 있어서 큰 잣대거든요, 국민들이 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지금까지 여권에서 지금까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 데 많이 써왔던 소재이고 아까 병역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우병우 수석이 야권 인사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보직 변경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대서특필을 하도록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이랬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빨리 이런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도록 검찰에도 빨리 수사지휘를 해서 빨리 수사하도록 한다든지 알아서 조치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봐요. 그런데 아마 지금 기록에 나온 것도 보면 2015년에 이미 왼쪽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 건 아마 정상적으로 제가 보기에 신검을 봤다든지햐면 안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서 다시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한 것이고 그게 어쨌든 진료기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카투사와 육군 규정은 다르다.


카투사 규정이 먼저다 이거를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이런 규정을 꼼꼼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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