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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야당·보수언론, 추미애 아들 논란 총공세...추미애 측 "모두 사실 아냐"

2020.09.08 오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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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 시절에 휴가증을 끊어도 봤고 병원에 입원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이게 카투사라고 하는 상황은 미군과 한국 군의 중간에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미군은 완전히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밀리터리 서비스고. 좀 관행이 다르니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 문제점이 바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나온 얘기들은 과연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용한 게 근거에 맞는 거냐, 규정에 맞는 거냐.

관련 서류들은 제대로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 측과 주로 야당 측의 공격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카투사 측의 규정을 따르면 그게 정상적이다.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카투사도 한국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 추 장관의 아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치료를 실제로 했었고 그게 군에 돌아가서 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통원치료를 하거나 할 만큼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도 육군 규정 내에서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필요한 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추 장관 아들의 경우처럼 바깥에 있으면서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병사에게 굳이 군에 들어와서 다시 휴가를 나가라고 한다는 게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규정들을 비교하면서 꼭 이게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자면 무릎을 다쳐서 몹시 아프던 아들이 결국 군대를 갔습니다. 갔는데도 거기서도 아파서 일단 나와서 병원을 다니면서 증빙을 끊어서 병가를 낸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맨처음에 황제 근무할 때는 집에 가서 마음대로 놀았나 보다 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닌 것은 여야 다 인정을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몸이 계속 후유증으로 아파서 더 연장할 때의 조치들이 어떻게 됐냐,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데 갑자기 보수언론 쪽에서 하나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부대의 휴가에서 17분이 늦어서 그 사람은 재판에 끌려가서 처벌을 받았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게 비교를 하자면 누구는 원래 돌아와야 될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았다가 갑자기 휴가를 연장한 것처럼 지금 의혹을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휴가를 갔다가 휴가 기일을 못 지켜서, 시간을 못 지키고 돌아왔던 경우에는 불과 17분 차이로도 이른바 영창을 갔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무죄판단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조금 안 맞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기피하겠다, 부대로 복귀하기 싫다는 아예 부대 쪽에도 전달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장이 설득작업을 하다가 군 헌병대가 출동해서 결국에 부대로 복귀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17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근무를 이탈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드러냈던 사병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경우를 비교해서 누구는 17분 늦었는데도 이게 감옥에 갔고, 누구는 휴가 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게 들켰는데 마치 그때부터 뭔가를 연장시킨 것처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비유 같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휴가를 연장해 줬다는 허가권 부대장이 그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연장을 해 줬다고. 그리고 그건 공식기록에 남아 있는 거라서 그게 과연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따져 보면 미군, 카투사, 한국군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휴가를 갔는데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서 부대에 가서도 근무가 힘들겠다 하면 어떻게든 연락을 한 다음에 상관한테 허락을 받았겠죠?

그냥 눌러앉는 경우는 그건 상식적으로 아닐 것이고.

[양지열]
그러면 정말로 무단이탈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처벌하는 게 맞죠.

[앵커]
어떻게든 나중에 이메일로라도 증빙서류들을 보내라고 했든지 아니면 와서 다시 끊어가라고 했든지, 뭔가 부대 상관한테 명령받고 지시받은 대로 한 건 분명한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빨리 넘겨주면 검찰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양지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의아한 거죠. 지금 8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아까 저도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고는 했지만 또 법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우리 군의 복무규정이라든가 카투사의 복무규정이라든가 두 개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당시에 군 부대 내에서 휴가를 결재해 줘서 허락을 해 줬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언제, 어떻게 연락을 받고 휴가를 내준 것이냐. 그걸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늦는다는 감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보강인력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도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수사 담당 검사도 3명으로 늘리고 기존에 했던 수사팀의 수사 결과 자체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금 검찰의 수사 중간 과정, 그러니까 피의사실들이 공표되는 걸 원칙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수사 진행 상황이 바깥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사실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한다고 봅니다.

[앵커]
황제 근무라고 했는데 아파서 병가를 냈을 때 그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라고 문제가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불거져 나온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어디로 배치해 달라고 청탁이 들어갔다,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보죠.

[A씨 /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그 처음에 2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고… 제가 직접 추미애 (장관)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현근택 /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 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치는 그냥 난수표로 하거든요, 컴퓨터 추첨으로. 그렇게 하지 그 대령이나 이런 사람을 일대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인정을 해요. 전체 강당에 모아 놓고 한 이야기를, (전체 강당에 모든 부모를 모아 놓고 한 이야기를) 놓고 청탁하지 마세요, 한 이야기를 마치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가족만 따로 만나서 청탁을 하니까 청탁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추 장관이나 추 장관의 가족이나 누가 왔는데 저한테 청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쭉 가족들 전체가 다 모여 있는데 얘기를 했다는 얘기군요?

[양지열]
사실 정말 부정한 청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을 해서 외압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가족을 40분 동안 앉혀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안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서 좀 모순이 생기고. 실제로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은 의정부에서 복무를 할 것이냐. 용산은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환경이나 이런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산을 가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치하고 난 뒤에 부모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40분 동안 했다는 게 정리된 것 같고.

무엇보다 앞에 처음에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식의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을 얘기하는 쪽에서도 콕 짚어서 추 장관이라든가 누가 연락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것이라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어떤 얘기, 그러니까 청탁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한 청탁, 불법으로 처리되는 청탁은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소지가 있는 부대배치, 부대배치를 법에 어긋나게 위반해서 하게 되는 내용의 청탁이라면 이걸 부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였던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가족들의 민원성의 얘기였던 것인지, 그게 추 장관 개인만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7년 4, 5, 6월 쭉 지나오면서 이때는 추미애 대표죠,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하는 데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외압 같은 게 있었다.

그런 전화가 걸려 왔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 했는데 이건 또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양지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온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당시 당대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송영무 국방장관 시절이었습니다. 장관실에 절차를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물어보려고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외압에 가까운 식의 연락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카투사에서 통역병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장교의 연락처도 물어봤었다라는 정도의 보도가 나갔었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 비슷하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차만 물어본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기사 내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추 장관 측에서는 아예 그런 전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쪽의 얘기인 건지.

[앵커]
당사자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양지열]
당사자에게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언론 보도에는 그 당사자가 그런 식의 연락은 분명히 받았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이건 또 새로운 식의 진실게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부정청탁인지 아닌지는 막연하게 청탁이라는 그 단어 하나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일단 청탁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또 큰 것들이 있을 수 있고.결국 지금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니 법무부 장관 스스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 사건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물론 지휘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것보다 특임검사라고 하는 건 검찰 내부의 비위 문제를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따로 일반적인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검사를 특임검사로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드러난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쭉 설명을 하시는 걸 듣고 보니 결국 어떤 기사가 나면 바로 아, 하고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반대되는 반론 기사들도 다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판단이 빠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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