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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아파트 분양권 누락 신고..."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2020.09.0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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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출마 당시 아파트 분양권 등 재산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2016년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지난 2월 매각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는 이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와 서울 일원동과 반포동 아파트에 이 분양권까지 4채를 신고해야 했지만 3채만 신고한 겁니다.

또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가운데 절반인 5억 8천여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을 모두 넘겨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서 분양권 존재 자체를 몰랐고,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상가는 보좌진이 등기부등본을 착오해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부동산 자녀 증여와 남북경협 테마주 보유 등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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