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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4차 추경안 발표...핵심 내용과 예상 효과는?

2020.09.10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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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이번 4차 추경안 발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안녕하세요.

[앵커]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상민]
일단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2차 추경 때 전 국민에게 배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거여서 1차 추경과 3차 추경이랑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상민]
그러니까 한 3가지로 나누어서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2차 위기 때문에 아예 영업이 정지된 업종이 있잖아요.

PC방이나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앵커]
PC방, 노래방.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죠.

[이상민]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최대 금액인 200만 원이 지원될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9시 이후부터는 영업이 얀되고 제한적인 영업이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낮아서 15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되는 데는 매출 감소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매출이 감소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다 지원되는 건데 영업금지도 아니고 이런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진 그런 업종에 한해서 100만 원이 지원되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이상민]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출액 감소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상민]
매출액 감소는 작년도랑 올해 매출액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돼서 떨어지는 걸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부가가치세 말고 다른 내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그런 증거를 모은다면 조금 더...

[앵커]
저번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미리 제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 유효한 겁니까?

[이상민]
유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집행된다거나 지원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상민]
추가로 따로 서류를 내지 않고 국세청에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신속성에 바탕을 둔 대책입니다.

[앵커]
그리고 가게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습지 교사분들도 있고 프리랜서분들도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나와있던데요.

[이상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자기 가게가 있던가 최소한 사업자 등록은 하잖아요. 그런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 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기사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신고의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되는 대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소득이 줄었는지를 증명하면 지원이 됩니다.

[앵커]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지원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원된 분들은 추가로 또 지원받고요. 1차에서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는 8월달,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얼마나 작년보다 매출이 적어졌는지 증명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되나 봐요. 보니까 기존 50만 원, 50만 명에게 지급되고 소득감소 신규로 이번에 소득이 크게 감소한 분들 20만 명은 150만 원 이렇게 지급되나 봐요.

[이상민]
맞습니다.

[앵커]
이게 8개월에 걸쳐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이상민]
그렇죠.

[앵커]
그리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있네요.

[이상민]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어려운데 실업자분들은 더 어렵잖아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당연히 어렵고요.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신정하면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가는 제도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앞서서 이야기하신 소상공인 지원대책 중에서 업종 중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못 받도록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파는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은 제외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이나 지원책이 있습니까?

[이상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유흥주점까지도 지원돼야 되냐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하지 말라고 강제로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대료 지원이요. 지금 임대료가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 내기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고요?

[이상민]
이 대책은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대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시행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이 필요한 대책, 임대료를 깎아준 사람들의 선의에 너무 기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장을 하게 된다면 1차 6월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정책이 필요하다면 저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현물 지원.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절약시설이라든지 집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대책지원을 하면 그만큼 더 부가가치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지원대책을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상민]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8월달에 다시 코로나가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유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자영업자들 특히 프리랜서들이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지원해야 되는 대책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도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보면 긴급 생계지원 그러니까 중위 75% 이하 분들 중에서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죠.

[이상민]
긴급생계지원이 저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작년보다 얼마나 매출이 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는 괜찮고 올해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번에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긴급하게 작년 매출과 상관없이 내가 생계가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서류심사를 간소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긴급 생계지원 범위를 추가로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재산 여건 같은 경우에는 빡빡했어요.

내가 당장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라는 건 내가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만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재산요건도 완화하고요. 이런 분들이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신청을 통해서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저런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가운데서 신청을 또 나는 혜택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지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그렇죠. 이게 정부가 알아서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위소득 75% 이하 그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지원부터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기간도 10일 연장하기로 했고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원래는 7세까지였는데 7세 이상 초등학생까지 더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상민]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학교를 보내지 않으니까 특히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애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상민]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통신회사에 지원돼서 통신회사가 가입자의 요금을 2만 원 깎아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이 코끼리 비스킷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비접촉, 통신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내가 통신 사용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추가로 들어간 돈은 최소한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의 목표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상민]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정치권 합의도 당연히 이뤄질 수 있어서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적 합의가 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아무래도 선별대책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각지대를 좀 더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면 국민들도 빨리 합의를 하고 정치권도 추석 이전에 지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지 지원되는데요.

그런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타소득자잖아요.

그런데 기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기타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올해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준비를 했는데 올해 소득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소득이 올해 8월 소득과 비교했을 때 더 떨어졌을 경우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프리랜서 중에서도 연간 용역이 8월달에 입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소득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하필이면 딱 8월달 소득만 많은 것처럼 통계적인 착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약간 제도를 더 유연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증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상민]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좀 더 저는 약화, 완화해서 어느 정도 다 코로나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번이 4차 추경안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되면 67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정건전성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상민]
그렇죠. 일단 67조 원의 추경 규모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올해 본예산 수치가 512조거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추경 걸쳐서 555조 원이 됐어요, 정부 지출이. 512조 원이 555조 원이 됐으면 34조 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는 4번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43조 원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번 추경 규모를 이해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단어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반드시 지속가능한 재정이 운영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1.5%, GDP 대비. 이것이 OECD 기준으로 보면 한 19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는 우리나라는 한 -4.3%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OECD 국가 평균 같은 경우는 -11%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2위거든요. 그러니까 2위라는 것을 보면 좋게 말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정 여럭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꼭 해야 될 일, 사각지대를 꼭 찾아서 진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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