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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심사...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2020.09.14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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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닷새 만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는데,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연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운전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죠?

[기자]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A 씨는 검은색 패딩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셨습니까?) ……. (왜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곧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47살 남성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취지가 무색하게 음주 운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위치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벤츠 승용차를 몰던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즉 역주행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친 건데요.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 사고 현장 모습 보시죠.

[목격자 : 사람 어딨어? 사람! 사람! 빨리! 안돼, 안돼. 저 차. 차. 차.]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0.08%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 활동조차 하지 않고 119신고 대신 변호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목격자는 "당시 A 씨와 동승자는 차량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고를 내고 가만히 있었다는 A 씨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군요. 게다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기자]
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이 A 씨의 소유가 아니라 동승자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A 씨와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운전자 A 씨와 동승자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또 동승자의 경우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 모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오늘 오후 7시 기준 5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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