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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남성의 진술

자막뉴스 2020.09.15 오전 01:17
A 씨 구속…"도주 우려있다." 영장 발부
A 씨, 조사 도중 두 차례 병원 치료 받기도
B 씨,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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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3살 A 씨.


검은색 긴 패딩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채 영장 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에 앞서 경찰서를 나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 씨 : (사고 직후에 왜 구호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A 씨는 7시간에 걸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54살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 이상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두 차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일행과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집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동승자였던 47살 남성 B 씨의 회사 법인 차였고, 두 사람은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B 씨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운전하려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A 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며 올린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5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김승재
영상편집: 이자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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