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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식약처,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압수수색..."YTN 보도 관련"

취재N팩트 2020.09.18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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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지난 4일부터 연속 보도한 '얼굴인식 체온계' 문제점과 관련해 결국 식약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의료기기 제작 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데요.

의료기기법 위반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압수수색 이야기부터 해보죠. 식약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게 어제 오전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본사를 전격 압수 수색한 건 어제 아침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디지털 포렌 방식까지 동원해 자료 수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업체 본사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YTN에서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게 지난 4일이니까, 첫 보도 이후 1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부터 YTN은 '얼굴인식 체온계'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사를 6편에 걸쳐 집중 보도했습니다.

1m 거리에서 0.3초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체온을 재준 다는 장비의 실상을 알린 건데요.

일부 '얼굴인식 체온계' 기계가 얼굴 인식 성능에 결함이 있고, 체온 측정도 정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 의료기기인 부분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소속 특별사법경찰단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YTN의 연속 보도 이후 문제가 공론화되고, 불법 의료기기 판매 실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체는 YTN의 첫 보도가 있었던 다음날인 지난 5일, 생산설비 시설을 인근 건물로 몰래 옮긴 뒤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생산한 뒤 판매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압수수색까지 나선 식약처, 증거 자료 분석과 함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기자]
YTN에서 연속 보도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YTN은 해당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불법 의료기기 통보를 받고도 제품을 몰래 생산해 팔아 온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엄연한 의료기기법 위반한 불법 판매 행위로, 무허가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팔았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한 식약처가 판매 기록 등이 담긴 컴퓨터 서버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얼굴인식 체온계'가 불법 의료기기인 걸 알면서도 성능을 부풀려서 판매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굴인식 체온계'를 판 업체가 이곳 한 곳만은 아닌데,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얼굴인식 체온계'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자,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국내에만 어림잡아 70여 개 업체가 '얼굴인식 체온계'를 4개월 가까이 수천 대 넘게 팔아왔습니다.

해당 기계들은 시청, 구청,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는 물론이고 극장, 호텔, 대기업,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설치됐는데요.


사실상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들이 주요 방역 길목에서 체온계로 쓰였던 겁니다.

우선 70여 개 제품 중 한 제품만 불법 의료기기로 판정한 식약처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얼굴인식 체온계'로는 체온을 측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로만 체온을 재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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