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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패스트트랙 충돌' 1년 5개월 만에...황교안-나경원 재판 출석

나이트포커스 2020.09.2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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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시기가 조금 예상보다 늦게 시작됐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8개월이나 지났고 이것 때문에 검찰이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일일이 의원들을 다 가려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때 엉켜 있는데 CCTV는 확실히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적극 가담자와 또 좀 미약한 사람과 이런 것들을 다 가려내서 거기에 준하는 기소할 사람 기소, 약식재판은 약식재판.

그리고 아예 기소나 약식재판 안 할 사람은 다 가려야 되는 그 과정들이 사실 좀 지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상자료가 너무 방대했고 인물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잊혀졌던 사건 아니었겠느냐. 검찰이 좀 늦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사실 들을 만합니다.

[앵커]
작년 4월, 그 당시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렸었고 실시간으로 당시 상황을 중계했었는데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뜨겁게 충돌했었는지. 오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것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안 통과하는데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국회선진화법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안과 사무실, 의안과라는 사무실을 점거해서 정상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걸 방해를 했고요. 팩스나 기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찢고 막고 그랬었죠.

[최진봉]
그랬었죠. 서류도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서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겁니다.

이건 다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게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7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또 채이배 의원 감금 문제도 있잖아요.

거기는 법사위 위원들이 가셔서 채이배 의원이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방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건 본인들의 입장인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가려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쟁점을 조금 살펴보면 여당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불리한 상황이냐면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게 사개특위의 사보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는데 사실상 국회법을 어겼다, 문희상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다음이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참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주장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헌재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냥 국회법과 관련된 선진화법과 관련된 것만 다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심이 있는 게 현역의원 9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최진봉]
그렇죠. 국회선진화법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역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그분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결론에 따라서.

[이종근]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아마 그 안에 지휘하는 것,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 정당의 당론 그다음에 지도부에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귀속 문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정당의 어떤 결정을 따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판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공동으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당의 결정을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당 지도부가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변수는 그렇고요.

두 번째 변수는 여당 의원도 5명이 전현직 의원 5명이 공동 폭행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환이 안 됐지만, 오늘 재판은 안 열렸지만. 이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든 것이 결론이 딱 떨어지지 않고 법정에서 얼마큼 다투느냐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사람이 피고인 중에서 안 나왔네요. 대부분이 출석했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는데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최진봉]
본인은 법원의 사전 허락도 없이 그냥 출국을 해버렸거든요. 이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해외에 출장을 이유로 해서 결국은 나오지 않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나가야 되면.

그런데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출국을 해버려서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 건 전직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유를 대셔서 해외 연설에 초청돼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재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민경욱 전 의원이 그런 행동을 하셔서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일정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잖아요. 아까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그다음에 선진화법에 의한 관련된 본회의장 점거라든지 이런 부분. 의안과 점거라든지.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일단 채이배 감금 공판기일은 16일이고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나중에, 그 이후에 계속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가 더 정말로 발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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