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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주장하며 침 뱉은 50대, 항소심에서 형량 2배 늘어

2020.09.23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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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다고 주장하며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폭행죄로 징역 3개월이 내려진 원심을 파기하고 5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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