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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상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오늘 개정안 처리

2020.09.24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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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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