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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2020.09.25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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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그룹 홍선근 회장이 자신을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과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 이백규 뉴스1 사장이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홍 회장이 한때 장 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만큼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회장 등이 술자리에서 장 씨 사건 관련 인물인 윤지오 씨를 만났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원고들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식사를 했는지 인사만 했는지는 세부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4월 홍 회장 또는 머니투데이그룹과 배우 윤지오 씨를 다루는 기사 4건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홍 회장이 장 씨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내용과 홍 회장 등이 2008년 2월 술자리에서 윤지오 씨를 만났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미디어오늘에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유 사장과 이 사장도 각각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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