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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화장실 불법촬영한 공무원,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2020.09.25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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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2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판사는 검찰에 범행에 해당하는 증거 사진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대덕구청 관계자들도 법정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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