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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항소심도 벌금 천만 원

2020.09.25 오후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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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가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하고 임금으로 받은 천9백여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사무국장 취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도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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