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사법부 판단에 경의"

2020.10.16 오후 01:51
AD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지사는 먼저 정말로 어두운 터널 지난 것 같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