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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임서정 노동부 차관 "택배노동자, 특고 적용 제외 축소할 입법 필요

2020.10.20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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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임서정 노동부 차관 "택배노동자, 특고 적용 제외 축소할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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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금, 20만명에 150만원
- 구직활동 의지있는 저소득 청년층, 2회 5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에 24일까지 참여하면 신청 가능
- 소득감소 법인택시 8만명에 100만원

- 전국민고용보험, 예술인 시행령도 12월 10일부터 적용
- 국민취업제도, 미취업•경력단절 직업훈련과 구직촉진수당
- 대면 서비스 꼭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노동부는 예산 증액의 70%를 고용유지와 구직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임서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 완료된 것이죠?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게 코로나19 재확산에 소득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제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총 70만 명, 556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눴고요. 1차에 되신 분들은 지난 7월 2일과 8월에 1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추석 전에 1차 지원금을 지원하셨던 분들께 총 45만 명에게 50만 원씩 이미 지원해드렸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지원도 하는 겁니까?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2차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된 분들인데 지난번에 받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총 20만 명에 대해서 1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건이 있는데, 소득수준하고, 소득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로서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에 특고, 프리랜서 일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저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황보선: 8월, 9월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이유는 뭡니까?

◆ 임서정: 저희가 1차 때 한 번 어려움이 있었는데, 8월, 9월에서 2차 코로나가 유행했고,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영업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황보선: 그러면 또 청년층에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채용 축소되고 있고, 또 연기되고 있고, 그래서 구직하는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채용이 축소되거나 연기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총 20만 명에게 2회 5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알선 상담, 직업훈련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적인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인 9월 말에 이미 4만 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했고요. 2차 신청기간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에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고,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성공 패키지에 10월 24일까지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번호가 1811-9876인데요. 여기에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청년들뿐 아니고요. 지금 저희 방송 이른 아침에 듣고 계시는 택시 기사 분들 많으실 텐데, 역시 택시 기사 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지원제도도 있다고요?

◆ 임서정: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지원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 총 8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에 소속된 운전기사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건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아마 지금 택시운전을 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신청하는 방법은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종사자의 경우는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면 법인에서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신청하고요.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월급 명세서 등 소득 감소 증빙을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황보선: 법인이라고 하면 소속 회사가, 택시 회사가 매출이 줄지 않았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접 해야 하는 거네요?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26일까지고요. 지원금은 자치단체에서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받고 있고요. 10월 26일까지 종료 기간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임서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원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세한 기업들이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10인 미만이면서 월 급여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보험에 가입되지 그간 않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술인이 그랬고요. 예술인은 이미 입법이 돼서 시행령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10일부터는 실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특고인데요. 특고는 저희들이 지금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9월 11일 날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인이나 특고는 그나마 소득이라든가, 근로시간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더 많고요. 그런 것들은 소득 정보가 파악되어야지 고용보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실업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관계부처가 지금 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다 마무리되면 연말까지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요?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용보험을 이렇게 넓힌다고 하더라도 청년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일한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처럼 이미 일이 끝난 지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지원이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업부조의 모습인데요.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인별로 해가지고 직업훈련이라든가, 일 경험들을 시키고,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1년 정도 목표를 잡아서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은 이런 활동에 들어오는 것이 생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6개월간은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취업준비를 시키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합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 황보선: 나이라든지, 이런 제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임서정: 물론 청년이라든가, 나머지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의 요건이 달라지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졌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용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임서정: 물론입니다. 사실은 혼자 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입법화되고, 체계화되는 형태로 발전하는 건데요.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도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분들의 60% 정도는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황보선: 지난 10월 초에 필수노동자의 안전, 그리고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일단 청취자들을 위해서 필수노동자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임서정: 필수노동자는 아직 완전히 개념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필수노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의료, 택배, 돌봄 종사자와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과 안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고, 또 일이 과중하게 갑자기 늘었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안전과 보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과 요건들에 따라서 조금 개념을 달리 하면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필수노동자 안에 택배노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도 들으셨겠지만 또 10명째 택배노동자가 올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택배노동자의 상당수가 산재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안전, 보호 강화 대책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서정: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는 원래 택배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는 물품을 요청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인원이라든가, 시설이 보완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원래 택배노동자는 산재보험 신청이 강제로 되어 있지만, 본인들이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제외되는 부분들이 당사자의 의사인 경우도 있지만, 의사와 다르게 사업주의 강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택배회사와 그다음에 대리점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택배 산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임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서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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