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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택배 기사 극단적 선택"

2020.10.20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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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는 오늘(20일) 새벽 40대 택배 기사 김 모 씨가 지점 관리자의 갑질과 생활고를 못 이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석 장짜리 자필 유서를 공개하면서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김 씨가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이 담당한 구역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내고 기사가 됐지만, 월급은 2백만 원에 불과했다며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조는 고인이 택배용 차량할부금 등 120만 원의 추가지출이 생겨 주변 동료에게 생활고를 토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회사 측이 고인에게 직접 사람을 구한 뒤 나갈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유서를 보면 지점 관리자가 화나는 일이 생겼다며 하차 작업을 정지시키는 등 갑질 관련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점 관리자들이 책임을 다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는 고인의 한탄도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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