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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2020.10.26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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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이 당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려고 많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신뢰 저하를 일으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사심을 갖고 일한 적 없고, 정무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전 실장도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지만, 당시 유언비어가 난무해 비서실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해수부 실무자에게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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