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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값 담합' 집단소송 8년 만에 농민들 일부 승소

2020.10.30 오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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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겠다며 농민 만8천여 명이 비료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지 8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농민 만8천여 명이 남해화학과 DB하이텍, 팜한농 등 비료회사 1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9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료 회사들의 담합으로 비료 가격이 가상의 경쟁 가격보다 2~16%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비료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과 수량을 사전 합의하는 등 답합했고, 공정거래위가 2012년 이를 적발해 8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경쟁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 가격에 계약해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민들을 대리한 송기호 변호사는 소송을 못 제기한 농민들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1원도 배상받지 못한다면서, 공정위는 독과점을 적발할 때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도 발표해서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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