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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훔쳐보려 주택 침입...반려동물용 CCTV에 들통

2020.10.31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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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CCTV에 찍혀 붙잡힌 뒤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 씨가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A 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기 위해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CCTV, 일명 펫캠 영상을 살펴보다 강 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달아났던 강 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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