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과학 연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한 개인의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유통·보유할 수 있게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항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등의 사적 이익만 증대시킬 뿐, 정보 주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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