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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원 다리절단 사고...만취 운전자 구속

2020.11.13 오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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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배달원 다리절단 사고...만취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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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8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나온 A 씨는 도주 이유와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시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수준으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150m 정도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 고장으로 멈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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