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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스크 과태료' 하루 앞두고...또 '마스크 난동'

2020.11.13 오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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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직원들을 마구 때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카페.

한 남성이 직원에게 발길질하더니,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다른 직원은 물론 일행까지 나서 온몸을 붙잡고 말리지만, 마스크를 내린 채 욕설을 내뱉습니다.

난동을 말리던 직원 한 명은 내동댕이쳐져 바닥에 머리를 찧기까지 합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주먹을 휘두른 건 바로 어제(12일).

카페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매장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A 씨에게 직원들이 두 번이나 착용을 권유했지만, 되려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폭행으로 직원 4명이 머리와 가슴 등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체적인 사건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간 것 같아요. 마스크 써 달라고 하니까 불만을 가지고 폭행을 한 것으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 한 달.

과태료가 아니라, 나와 주변을 위해 마스크를 더 단단히 써야 할 때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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