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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답안지 조작' 전주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 실형

2020.11.19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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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시내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학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무실무사 3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이자,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50살 B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직원 본분을 망각하고, B 씨와의 감정적 관계로 답안지를 조작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범행 개입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이 학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출한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해 9점가량 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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