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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8개월 만에 영치금 12억..."기부금 창구로 악용"

2026.04.01 오후 07:18
영치금, 전체 입출금액 한도·횟수에 제한 없어
잔액 4백만 원 이하만 유지하면 무한 입출금 가능
"수용자 편의 위한 영치금, 기부금 모금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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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8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영치금 제도가 불투명한 개인 기부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고 이튿날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유튜브 방송도 이어갔습니다.

[김계리 /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9월 '김계리 TV') : (윤 전 대통령은)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움직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모두 12억 6천236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됐습니다.

수용자 영치금은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 제한과 인적사항 공개 등 조건이 까다로운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잔액을 4백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현금을 무한정 끌어모을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수용자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수용자의 기본 편의라는 취지를 벗어난 운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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