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제(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쯤 지인 B 씨를 일반직 5급으로 뽑기 위해 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가 B 씨 채용을 위해 우대조건을 신설하고 필기과목을 변경했으며, B 씨와 같은 학회 소속으로서 심사점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접위원을 위촉해 회사의 채용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필기 전형에서 지원자 5명 가운데 4등을 한 B 씨에게 면접자 중 최고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YTN과 통화에서 수사 중으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B 씨 임용은 공고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검찰 수사와 공단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전형 진행 절차상 이상이 없고, 외부 면접위원은 채용대행업체에서 섭외해 해당 위원들과 B 씨가 같은 학회 소속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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