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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1+ 등급으로 강화

2020.11.22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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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으로 가구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8.7년이면 건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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