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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10분 안에"...직장 내 괴롭힘 방치 '심각'

2020.11.22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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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옥수수 농사일을 시키는 등의 직장 갑질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접수한 제보 880여 건 가운데 절반이 폭행과 폭언,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보면 업무 외 작업을 강요하고 천연두 걸린 피부라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탁상 달력을 집어 던지는 등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제보 사례 가운데 부당행위를 신고한 비율은 19%에 불과했고, 신고했는데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는 76%에 달했습니다.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회사의 아래도급 갑질과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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