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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 진돗개 입양 뒤 곧바로 도살...70대 남성 법정구속

2020.11.23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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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며 입양한 진돗개를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A 씨가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잘 키우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불과 1시간 만에 보신용으로 잡아먹기 위해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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