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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 채웠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아냐"

2020.11.25 오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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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간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보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주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B 씨에게 월세 250만 원을 받고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2014년엔 월세를 올리고 지난해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A 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4월 B 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B 씨는 2018년 10월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개정법에 따라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B 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법 개정 취지가 임차인 보호가 맞더라도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 개정법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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