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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 유흥시설 등에 방역 강화 행정명령

2020.11.25 오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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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충남 천안과 아산 지역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늘(25일) 오후 6시부터 천안과 아산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자 신원 확보와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천안과 아산, 공주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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