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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법정으로 향하는 추-윤 갈등

나이트포커스 2020.11.25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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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검찰 내부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전격적이었는데요. 질의응답 없이 브리핑 현장을 떠났던 추 장관, 오늘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추 장관의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4일) : (질의 응답 안 받으세요. 장관님?) 질의 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5일 오전) :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번 말씀해주시죠.)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5일 오후) :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앵커]
이처럼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감찰을 해서 감찰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정보를 판사 사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판사 사찰에 대해서 그 문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고요.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현재 수사정보담당관실, 당시에는 이름이 달랐는데 현재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말은 형사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판사가 어쨌든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거나 아니면 내용이 소명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마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자체는 그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형사사건화됐고 이제는 직접적인 수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앞뒤가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직무배제를 했잖아요. 주요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 그런 혐의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했잖아요. 증거 없이 그러면 직무배제했다는 단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불법사찰했어.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만들어내겠다. 증거를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추미애 장관의 저러한 직무배제 조치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당한 것이냐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그건 장 소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앵커]
문건이 있고 추가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정보, 소위 처음에 해명을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법관들이 같이 쓰는 어떤 정보망에 이미 있는 내용이다. 아니면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오늘도 밝힌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즉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감찰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는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정황증거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예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증거를 지금 찾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갖고 있는 증거 플러스 해서 그외에 또 다른 불법적인 어떤 사찰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고 사실 법원에서 압수수색 발부할 때는 그 기존에 있었던 조사 내용을 보고 발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아마 법무부에서 감찰 과정에서 만들었던 그 자료들은 아마 증거들로 제출한 것 같고. 그 증거들 때문에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 문건. 사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작성자가 지금 밝혔어요. 이건 그냥 평소 업무에 한하는 업무였다는 거잖아요.

[장성철]
주요 공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밀하게 미행을 했거나 도청을 했거나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은밀한 자료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사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저 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 차원에서 조사해놓는 것이 왜 그것이 불법사찰입니까? 도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미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료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갑자기 너무 사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징계사유가 됐던 6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가족. 그리고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되는, 문제를 야기했던 판사인지는 이런 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검찰 쪽에서는 대검, 그러니까 감찰부 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고 법원은 그래서 오케이 한 것이고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 자체는 정당한 업무범위였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검사가 사실은 판사들을 기소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얻었던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봉]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법무부에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를 들면 공소를 유지하고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을 직접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 개인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찾고 이랬다면 그것도 저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건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라고 하는 한 부서에서 문서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실제 공판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걸 전달을 했어요.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아니, 공소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공소를 유지하고 공판을 유지하는데 왜 판사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판사가 어떤 개인적인 연구회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알아야 되고 또 사법농단의 문제가 됐던 물의를 빚은 판사냐, 아니냐. 이런 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요. 개인 취미를 왜 알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했다고 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내가 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판사가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는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만 봤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대검에 있는 부서가 이걸 작성하고 총장한테 보고하고 총장이 그것을 실제 공판을 하고 있는 부서에 다 전달해라라고 하면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데 왜 대검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이걸 사찰로 보는 거예요. 물론 장 소장이 지적했던 사찰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국정원이나 아니면 정보기관에서의 사찰은 뒷조사해서 그 사람의 행적이나 행동이나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걸 적은 걸 사찰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아니, 반대로 얘기해서 판사 입장에서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뒷조사를 해서 어쨌든 그게 대검에 문서로 작성이 되고 그게 하급부서에 전달하라고 총장이 지시를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공판유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앵커]
그렇다면 핵심은 결국에는 이번 검찰총장만 했느냐. 이걸 좀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성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담당한 사람은 통상적이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전임 문무일 총장 때도 했고 그 전에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윤석열 총장. 이 시점에서.

[앵커]
물론 모릅니다, 아직은.

[장성철]
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것만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냐. 그것만 불법사찰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또 얘기했죠.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이 있느냐. 아니면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감찰해서 문제가 나올 때까지 감찰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딱 찍어놓고 저 사람 잘못한 거 나올 때까지 무조건 조사하고 감찰해. 이게 맞습니까? 명백하고 명확한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해.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 이게 맞지. 저 사람 그냥 찍어놓고 야, 감찰해서 무조건 문제 있는 거 다 드러내. 이게 맞습니까?

저는요, 이 사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으로 판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그런 문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법무부의 간부들이 추미애 장관 뭘 좋아하는지, 누구랑 친한지, 꽃은 장미꽃 좋아하는지 국화꽃 좋아하는지, 음식은 한식 좋아하는지 양식 좋아하는지. 그런 걸 다 정리했어요. 추미애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추미애 장관 왔을 때 장미꽃 전해 줍니다. 그럼 그런 문서해놓은 것은 사찰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더 잘 모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공판부 판사들에게 제발 더 판사들의 성향까지 다 파악을 해서 준비를 잘해라, 재판 준비 잘해라. 그런 것이지.

[앵커]
공소를 위해서.

[장성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당신 우리가 이런 것 조사해 봤는데 당신 이 판사 이런 약점이 있어. 당신 판결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이런 건 불법사찰이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판결을 준비하기 위한 검찰 자체의 일상적인 행위를 불법사찰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명분으로 삼는 거다라고 보여져요.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을 지읍시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닌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판사들의 성향을 어느 범위까지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수집하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직무배제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걸 좀 따져보면 사안을 보기 쉬울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성향. 예를 들면 음식이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 이건 정치적 성향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물의 빚은 판사 명단은 사법농단 때 이미 문제가 됐던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것도 저는 논란이 되는 것 중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물의 빚은 판사 명단도 이게 원래 증거,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자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법농단 당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예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검찰 내에서 이게 돌아다니고 아니면 어떤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는 데 사용됐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수집해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이런 데서 아무데나 막 공개하거나 아니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한 당사자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만 알아야 하는 거지 그걸 다른 데 다 유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장미꽃을 좋아하냐,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 판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을 별로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사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오늘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어요.

이것은 일반인이 접속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사찰 아닙니까? 아니, 일반 공개된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 공개된 이외의 다른 내용이 만약에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정말 윤 총장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보실 때 정말 이게 적절한지 정말 부적절한 내용인지가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단어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성향 분석. 사찰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저러한 분석 자료가 되게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자료정리라고 한번 해 보자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이건 불법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정황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찰 성향 분석, 이것을 판사들 뒷조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직까지는 그냥 공판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분석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진봉]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법무부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럼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면 이건 불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공개가 안 됐고 지금 감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럼 공개 안 하냐. 그럼 감찰 내용을 다 공개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무부가 감찰한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거나 이러면 공개가 되겠죠. 그때 가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억울하죠. 너는 주요한 판결에 대한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사를 불법사찰했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불법사찰을 했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프레임을 씌웠다고 보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거나 과연 이게 불법을, 그러니까 불법에 가까운 사찰이 되려면 본인이 느꼈을 때 이 자료가 이거 뭐야라고 느낀다면 사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자료가 과연 있는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평검사 사이에서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대법의 연구관들은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해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다른 평검사들도 지금 야,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검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이 의견을 모으는 중이랍니다. 평검사회의는 26일, 내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과정 중에서 과연 평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정말 부적절하게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켰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검찰개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어떻게 검찰개혁합니까? 여권에서는 혹시 이런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 잘됐다. 이번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 다 나가라. 우리는 공수처로 검찰 개혁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검찰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구잖아요. 행정기관이잖아요. 사법기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직을 무너뜨리는 행동. 이 부분만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이 다시 한 번 새겨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추미애 장관도 평검사들의 반응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데에는 파악한 자료들이 심상치 않다고 여겼을 텐데요. 검사들, 평검사들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안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발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고 일부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건 이렇게 검사들이 이렇게 나서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가 분석이 되면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에 근간해서 그러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입장을 밝혀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왜냐하면 감찰 내용을 모두 다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일부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래도 국민 앞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여기 있습니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뭘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을 거다. 일단 기다려 보고 법적검토가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처분신청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지금 대검에서 감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수사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나면 정말 이 사안이 직무를 배제할 만큼 심대한 사안인지 아닌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아마 법무부 감찰을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본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본인들 의사를 밝혀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압수수색과 수사, 이게 수사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지만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도 법조인으로서 이게 만약에 문제되는 것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장성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주의죠. 그런 검사들, 그런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것이 침해받는다는 상황에 몰렸을 때 검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수사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군요.

[장성철]
그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권을 향한 수사, 권력을 향한 수사, 권력자들과 연관된 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다 수사하는 사람들 흐트려놓고 특활비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조직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치 보지 말아라. 휘둘리지 말아라. 정말 공명정대하게 권력을 향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침해받는다면 검사들로서도 참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이기주의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본인들의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이게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징계가 결정이 되면 이게 소송전으로 가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지금 하는 건 뭐냐 하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잖아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렇게 지금 소송을 낼 거예요. 행정소송을 내서 본인이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지금 검찰총장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소송을 내서 행정소송을 내면 2~3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징계가 시작되고 나면 사실은 징계 내용에 대해서 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직무가 정지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검찰총장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고요.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아마 2~3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아마 다음 주쯤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그 징계내용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건데 아마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직무정지를 풀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요. 법원에서 그때 아마 여러 자료들을 볼 것 같아요. 지금 감찰 내용도 일반에게는 공개할 수 없지만. 감찰 내용은 모두 다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은 볼 것 같고요.

법원의 판사가 그걸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1차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기각을 해버리면 어느 한쪽이든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총장 측, 대검 측에서는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다 듣게 될 텐데요.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모두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JTBC 실질 사주 홍석현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였고 이게 대주주일 뿐이지 사건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면서 규정상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건 태블릿PC가 조작됐냐, 조작되지 않았냐.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서 기소까지 한 상황이에요. 기소가 끝났어요. 재판과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홍석현 회장이 과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어떠한 부탁을 했을까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대검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남 자체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따져봐야 아는 문제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저렇게 언론사 사주 우리는 못 만났는데 만났어?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최진봉]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PC 관련된 건 이미 수사가 끝났지만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삼성 일가 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삼성 관련된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모르겠어요.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 만약에 만나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윤 총장과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만 알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황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추미애 장관이 만났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판 안 하겠습니까? 야당은 또 비판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민감하게 어쨌든 어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 부분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것은 이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사장을 만났다는 거 밤에. 그 내용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그다음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다뤘으니까 넘어가고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신망이 손상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이게 정치 참여 선언으로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 넘어갔다는 거예요, 비약이라는 거예요.

[장성철]
봉사라는 단어를 정치할 거야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희 같은 평론가가 할 일이에요. 그래, 봉사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저희가 많이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래? 봉사? 이건 정치하는 거야.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어. 정치하는 거야. 여론조사 나오는데 왜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안 해. 이건 정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를 해서 당신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심각한 위용과 손상을 했다라고 추측을 해서 너는 직무배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도 대권후보 여론조사에 오르내리고 몇 퍼센트 받았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아야 돼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배제시켜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가장 코미디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능동성과 수동성.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을 왜 안 하느냐를 가지고 수동적인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느냐는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했던 행동. 장 소장이 다른 방송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던데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법사위 출석하는데.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랑만 된 거예요.

[최진봉]
그렇죠. 법사위에 출석하고 있다, 오고 있는데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김도읍 간사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검찰총장이 야당의 간사에게 전화를. 누가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오는데 돌아갔다고 전달해 주는 것도 이상하고요. 대검에서 직접 얘기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렇게 행동하시는 순간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능한 한 지켜주려면 저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윤 총장이 예를 들면 본인의 입장을 대검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달을 해야지 야당 의원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 저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문제는 야권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하는 차원에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철]
형평성 차원에서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의 그런 행동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동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추미애, 윤석열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당연히 이런 일을 물어보라고 긴급현안질의라는 국회법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왜 이걸 안 합니까? 왜 안 받아줍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건 다 물어봐야죠. 그래서 국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방해한 민주당의 태도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양당이 합의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안 질의할 것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정상적으로 불러서 국민들에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감찰 개시 여부도 얘기가 있었고 다 충분히 전해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보죠. 결국에는 직무배제의 근거가 됐던 것은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해석을 법무부에서는 안 받겠다는 거다라고 본 건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부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감찰을 받는 분이 윤 총장이시잖아요. 감찰을 받는 분. 하는 사람은 법무부이고. 그러면 법무부가 감찰을 하는데 이건 사안으로 봐서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 서면조사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을 왜 얘기 안 해 주냐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서류를 검사 2명이 갖고 간 것. 첫째는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건 안 받겠다고 했고. 그래서 검사들이 직접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 서류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조사해야 할 내용들이고요. 왜 조사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서류예요. 그럼 뜯어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친전으로 보냈거든요. 직접 뜯어보시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본인의 비위 사실이나 감찰 내용을 다른 사람이 뜯어보면 되겠습니까, 비서가? 직접 뜯어봐야지. 그래서 가져간 것을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잖아요, 또.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윤 총장이 정말 명백하게 아무 잘못이 없고 본인은 정말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면 대면조사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서면조사로 받아야겠다고 계속 우기시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찰을 받는 사람이 내가 서면으로 받을까, 대면으로 받을까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감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응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투명함이나 아니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될 텐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은 뭔가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대한 반응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 오던 방법이나 기분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왔으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장성철]
감정싸움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율을 해서 총장님, 당신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혹이 있으니까 한번 소명을 해 보세요라고 서면으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서면으로 소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합니다. 대면조사해서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갈 테니까 한번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율을 했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갑자기 감찰을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감찰을 하겠다는 서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감찰규정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의 항변이죠. 감찰하는 사람이 너 감찰할 거야, 너 감찰받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법과 규정에 맞게 정말 엄중하고 심각한 의혹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감찰한다고 하면서 감찰 사유는 안 알려주면서 감찰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감찰권의 남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여기까지 그동안 징계사유가 됐던 것을 살펴보고요. 이제 그 확산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정치권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아주 거셀 텐데.

[최진봉]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야당도 국정조사하자고 하면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앵커]
양측을 다 불러서.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판사 사찰 문제 관련한 문제는 논란이 클 수밖에 없고요. 판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물론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인도 적극적으로 오늘 법사위에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국회에서 만약 국정조사한다면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카드도 적극적으로 꺼내서 야당도 받고. 그러면 조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국회가. 여야가 함께 모여서 그러면 뭐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면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연 협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발언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

[장성철]
야당이 당연히 국정조사 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국정조사? 오케이, 좋다, 하자. 추미애 국정조사도 같이하자. 추미애 장관이 여태까지 일탈행위들이 지위권 남용 아니냐, 감찰권 남용 아니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갖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으로부터 추미애 장관이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은 받고 추미애 장관 것도 같이 국조를 하자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임면권자이기 때문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국정감사 발언 그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발언 두 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10월 22일 국정감사) :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그래서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신다면 적절한 시점에 저는 대통령께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퇴로가 없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의사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 검찰총장 편을 들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편을 들겠습니까? 그것은 절차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한다고 하니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또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하니 법적 절차 밟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안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은 기다리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논란이 한창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장성철]
늦었어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지금은 징계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의 권위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는 저는 늦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으로부터 비겁하다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작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리하셨어야죠. 이것은 법무부 검찰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라고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법적인 부담이 많이 컸어요.

검찰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국민들 추미애, 윤석열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런 싸움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지금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많이 질문드리지만 이 부분 원론에서 원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두 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성장통일까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꼭 통과해야만 하는 성장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통증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성장통의 하나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지 잘못 행사된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무부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검찰이 본인들의 권력을 잘못 활용하고 있었고 그 권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법사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건 정말 검찰 개혁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서 만약에 총장이 그런 부분을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검찰 개혁에 가장 필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지나야 되는 하나의 성장통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성장통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여권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기 대선 때문에 이런 일이 더 크게 벌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사를 윤석열 총장이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의 일들을 벌였을까요?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임기 말에 갈수록 정권을 향한 수사. 만약에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잘못된 권한남용. 이런 사건이 검찰발 조사로 밝혀지면 다음 번 대선에 큰 타격을 받는다. 이 수사를 못하도록 윤석열 총장 쫓아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지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예쁘게 씌워서 검찰 개혁에 방해하는 윤석열을 쫓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를 하고 항변을 했나요. 다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해라고 한 것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법무부에서 너희 의견 한번 내 봐. 의견서를 냈어요. 그게 검찰 개혁을 방해한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여권이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봉]
제가 말을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짧게 얘기하셔서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본인의 측근이나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고 법무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또는 판사들에 대한 어떤 사찰. 이게 전혀 없는데 이런 행동하면 그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본인의 측근이랑 관련된 사람들, 6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 자체는 검찰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던 힘, 그 권력을 그냥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것에 핵심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것 갖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지금은 고칠 시기가 됐다고 보는 시각과 아니면 그간에 해왔던 것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이 원래 쓰던 어떤 칼날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갈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결국에는 판단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저 한 20초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검찰은 역할이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사람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려고 했던 윤석열 총장이 집권세력과 부딪힌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교수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닌데 윤석열 총장의 가장 측근, 한동훈 검사. 많이 수사하고 감찰했잖아요. 기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말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도 그래요. 검사가 말이에요. 검사장이 됐으면 증거를 예를 들면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안 알려줘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검사로서 바람직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명백하다면 그거 왜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물론 본인의 수사권이라고 하니까 그게 본인의 인권이라고 하니까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검사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게 바람직할지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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