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 국가 책임 없어"...1심 뒤집어

2020.11.26 오후 04:11
AD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걸려 숨진 80번 환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처럼 당시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 씨의 확진 경로로 추정되는 14번 환자의 감염은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4번 환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제때 했더라도 A 씨에게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5월 림프종 추적 관찰치료를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뒤 같은 해 11월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의 방역 대응 부실과 병원 측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3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지연되게 하고, 병원 역학조사도 부실하게 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