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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통해 성 착취 근절해야...조주빈 처벌은 첫 단추"

2020.11.26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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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통해 성 착취 근절해야...조주빈 처벌은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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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징역 선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조주빈의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 단순 유포의 경우엔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가볍고, 특히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 씨가 고작 7년형을 받았다며 법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대위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못 받는 성 착취 범죄 사례가 많다며 법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관된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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