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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감독 강화..."법 적용 교육시설 확대"

2020.11.27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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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교육시설이 모두 18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기존 6개 시설 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추가로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교습소, 공공도서관 등 모두 12곳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뿐만 아니라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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