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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려 산불 낸 50대 실화자에게 집행유예

2020.11.27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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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도 춘천에서 난 대형 산불과 관련해 담배꽁초를 버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한 담배꽁초 처리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강원도 춘천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후 산불이 나 축구장 면적 48배에 달하는 사유림과 국유림 34㏊가 불에 탔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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